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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이용정원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장애인복지담당 / 281-2444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 결재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


구비서류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