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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자동차대여사업 인허가 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신구 사업계획서 1부, 자동차 매매계약서 1부, 사무실 및 차고지 변경 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 수수료 증차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추가, 기타 2,000원
  • 사무내용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