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수령방법 직접 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관할 경찰서 및 신원조회 관서
- 처리기관 10일
- 담당 및 연락처 장애인복지담당 / 281-2444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결격사항
- 심사기준 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결격사항 조회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수리
구비서류
1. 정관 1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4.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설비구조 내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