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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동물약국개설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온라인 /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수령,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2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현지조사 ⇒ 결재(군수)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확인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동물약국개설 신고서, 약국개설 등록증
  • 관련법 및 제도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3조제2항
  • 수수료 5,000원
  • 사무내용

약국의 개설등록한 자가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