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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폐기물처분시설또는재활용시설설치신고서변경신고서
  • 민원분야 환경/청소/위생
  • 신청방법 직접방문(서류접수)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재활용팀
  • 경유 및 협의기관 관련부서 타법 저촉여부 협의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재활용담당/281-2176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타법 저촉여부 조회(해당부서) ⇒ 현지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관련법 및 제도 폐기물관리법 제29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