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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법인설립목적과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이관(도지사)⇒검토⇒인가⇒수신(시장)]⇒ 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 관련법 및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통해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