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신청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 경유 및 협의기관 도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복지시설담당 / 281-2673
- 처리절차 ∘법인설립목적과 주요사업 관련 정관변경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이관(도지사)⇒검토⇒인가⇒수신(시장)]⇒ 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안,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재산의 평가조서, 재산의 수익조서
- 관련법 및 제도 사회복지사업법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을 통해 정관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