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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물류창고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4일
  • 담당 및 연락처 물류창고업 인허가 담당/281-2079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등록기준 적합서류 1부(소유 및 임대차 확인서류, 창고시설 확인서류), 사업운영계획서 1부, 임원의 기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변경사실 증명서류
  • 관련법 및 제도 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수수료 수수료 10,000원
  • 사무내용

믈류창고업을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려는 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