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15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 수수료 수수료 3,000원
- 사무내용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신고
구비서류
양도자 :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면허증분실자는 분실확인서약서 또는 개인택시취득 사실 확인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택시운전자격증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제1호ㆍ
제2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등 양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자 :
1.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3.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
4.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5. 차고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6.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1부
7. 사진(2.5㎝×3㎝) 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