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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도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가 필요없는 경우 5일, 타도로관리청과 협의기 필요한 경우 10일
  • 담당 및 연락처 도로계획팀/281-5167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도로과) ⇒ 신청(민원인) ⇒ 사무접수(민원실) ⇒ 운행노선작성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운행경로.면허증
  • 관련법 및 제도 도로법 제77조 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허가
  • 수수료 1노선별 5,000원
  • 사무내용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