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부업대부중개업등록증분실신고서법인개인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유통업상생담당/281-2373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확인->결재->분실신고처리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 구비서류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 관련법 및 제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수수료 해당없음
- 사무내용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