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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골재채취업양도양수신고서
  • 민원분야 안전/재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7일
  • 담당 및 연락처 하천관리담당자/063-281-5109
  • 처리절차 신청서작성(신청인) ⇒ 접수(안전총괄과) ⇒ 서면심사 ⇒ 실사 ⇒ 기안결재 ⇒ 등록대장기재 ⇒ 등록증발급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골재채취업 등록증 1부, 2.양도계약서 사본 1부, 3.양수인의 자산평가액보고서 1부(양수인이 개인인 경우), 4.양수인의 직전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관련법 및 제도 골재채취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골재채취업 양도·양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