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양도양수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5일
- 담당 및 연락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수수료 수수료 3,000원
- 사무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가 신고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자본금 1억(1.5억) 확보 증명서류 1부
5.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