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