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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시등신고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인가)담당/281-2657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 구비서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등, 보험 및 공제 중 대인무한배상보험에 가입한 증명서 사본 1부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 사무내용

개인(법인)택시 운송사업을 개시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