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민원편람

  • 제목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및사용재사용신고서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온라인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3일
  • 담당 및 연락처 반려동물산업 / 281-5380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24 또는 민원실)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시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양도 또는 이전한 자의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관련법 및 제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수수료 5천원
  • 사무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명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서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신청방법

직접방문/온라인

수령방법

직접수령/우편

접수처

민원실

담당부서

동물정책과

경유 및 협의기관

 

처리기간

3

담당 및 연락처

063-281-5073

사무내용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인) 접수(민원실) 해당과 이송 검토 결재 허가(신고)증 작성(발급)

구비서류

1.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

2.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

3.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

4. 양도신고 증명서 또는 이전신고 증명서 원본(양도받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5.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 신고증명서 원본(사용중지 후 다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관련법 및 제도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1

첨부파일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