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민원
- 담당 및 연락처 생활경제담당/281-5076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검토->결재및신고증교부->노동단체카드정리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회의록 검토, 해산사유 확인)
- 구비서류 노동조합 해산 신고서 및 회의록(해산한날로부터 15일이내)
- 관련법 및 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수수료 해당없음
- 사무내용
노동조합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