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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 제목 노동조합해산신고서
  • 민원분야 경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즉시민원
  • 담당 및 연락처 생활경제담당/281-5076
  • 처리절차 접수(민원실)->서류검토->결재및신고증교부->노동단체카드정리
  • 심사기준 신고내용의 사실여부(회의록 검토, 해산사유 확인)
  • 구비서류 노동조합 해산 신고서 및 회의록(해산한날로부터 15일이내)
  • 관련법 및 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수수료 해당없음
  • 사무내용

노동조합 해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