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
- 민원분야 교통/도로
- 신청방법 직접방문
- 수령방법 직접방문,우편
- 접수처 민원실
- 담당부서 시민교통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20일
- 담당 및 연락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록담당/281-2542
-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 관련서류검토 ⇒ 결재(과장) ⇒ 결과통보(민원인)
- 심사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운송부대시설현황, 차량현황),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증명서류
- 관련법 및 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수수료 수수료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