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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Description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란?

전주시민 20 ~ 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에 대해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민 20 ~ 49세 남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15 ~ 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지원 가능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지원 가능(비자 조건 없음)
  •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검사비 13만원 이내
    • 남성 : 정액 검사비(정자 정밀 형태 검사) 5만원 이내
      * 검진 참여기관에서 검진 받은 경우에 한하며, 검사 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건에 대해 지원(소급 지원 불가)
  •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신청일 기준(만 나이) : 29세 이하(제 1주기), 30 ~ 34세(제 2주기), 35 ~ 49세(제 3주기)
신청서 접수
사전 신청 필수
  • 검사 희망자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
    ※ 완산구민 - 전주시보건소, 덕진구민 - 덕진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e보건소 온라인신청(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지원절차
  • 수검자
    검사 지원 e-보건소 또는
    방문 신청
  • 보건소
    검사의뢰서 신청접수 및
    발급
  • 의료기관
    검사 및 결과상담
  • 수검자
    검사비 청구
  • 보건소
    검사비 지급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표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제출서류 없음
    * 15 ~ 19세 부부 대상자(필요시)혼인증빙서류 제출
외국인
  • ,
  • 내국인과 동일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필요시)혼인 증빙 서류
※ 온라인 신청시 4,5은 첨부파일 제출 필요
청구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 통장사본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본인 확인 위한 신분증 필수지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덕진보건소
전화번호
063-281-6287 / 063-2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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