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여 영농 정착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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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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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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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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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한 영농경력에 따른 월별 정착금 최대 3년 지원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년간
- 지원금액 : 독립경영 1년차 110만원, 2년차 100만원, 3년차 90만원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지원금액 : 최대 5억원
※ 연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 지원금액 : 최대 5억원
신청 접수
- 신청자격 : 사업 시행연도 기준으로 연령이 만18세 ~ 만40세 미만이고 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독립경영이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예정자인 청년농업인
제외대상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휴학생 경우 가능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단,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애그릭스, https://uni.agrix.go.kr/)을 통해 신청
※ 상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홈페이지 참조
기타 운영내용
- 이행점검 : 전업적 영농 종사, 의무교육과정 수료,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 기록의 성실한 이행, 재해보험 및 자조금 가입의무 등 점검
- 워크숍 : 선도농업인과의 만남, 전문가를 초청하여 농업경영 등 교육, 청년농업인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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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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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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