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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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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 청년 5천만원
- 청년 외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자
- 임대보증금 3억원이하 무주택자로서 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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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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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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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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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063-281-2839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본인 방문 또는 보조금24로 신청가능
참고사항
-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