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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설명자료

               

언론보도 (OO신문 20201012일 월요일 001면 종합)

   해당 원룸이 주차장 진출입로 기둥측면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 완산구청을 통해 확인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로 상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 원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닌 측면 기둥이 있는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설명

    ? 해당 원룸은 필로티구조로,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건축 시 도로점용허가를 수반해야 함

    ? 준공 전 경계석 낮춤을 조건으로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가 부여되었음

    ※ 허가일시(2015.06.30.), 준공검사(2015.10.20.) / 경계석 낮춤구간: 7m

    ? 해당 원룸의 주차장 진출입로 기둥 측면 쪽엔 공사 시 비계(2.68)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가 부여된 적 있음

 

주무부서: 완산 건축과 (22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