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설명자료) 횡단보도 설치 논란 A원룸, 이번엔 '건축법 위반' 의혹
- 작성부서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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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보도 (OO신문 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001면 종합)
해당 원룸이 주차장 진출입로 기둥측면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 완산구청을 통해 확인되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차량이 도로에서 건물로 상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 원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 아닌 측면 기둥이 있는 방향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보충설명
? 해당 원룸은 필로티구조로, 지상 1층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 건축 시 도로점용허가를 수반해야 함
? 준공 전 ‘경계석 낮춤’을 조건으로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가 부여되었음
※ 허가일시(2015.06.30.), 준공검사(2015.10.20.) / 경계석 낮춤구간: 7m
? 해당 원룸의 주차장 진출입로 기둥 측면 쪽엔 공사 시 비계(2.68㎡)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허가가 부여된 적 있음
※ 주무부서: 완산 건축과 (220-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