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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공인중개사협회와 머리 맞대

- 시,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간담회 개최

- 공인중개사의 역할 및 법적 의무 강조하고, 청년 대상 교육 및 공인중개사 등 책임 강화 교육 협의



○ 전주시가 청년 등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주지역 공인중개사들과 머리를 맞댔다.


○ 시는 지난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날 간담회에서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과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 등 14명의 참석자들은 최근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서 시는 최근 잇따른 전세사기의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과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인 만큼,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부동산 공적 장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대해 직접 확인·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대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 아울러 시는 한국공인중개사 전북특별자치도회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방안 등도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 이에 대해 김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매우 큰 만큼, 공인중개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에 따른 직업윤리 교육 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제 전주시도 전세사기 피해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협업해 안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으로 선제적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