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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전주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 예고기간 : 2023. 1. 16. ~ 1. 20.(4일간)
3.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붙임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