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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 공고

전주시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년   4월   7일

전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안내
  ○ 전주시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 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 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 모집예정 인원 : 31명
  ○ 모집분야
    · 공통업무(지방한시임기제 9호) : 23명 (일반행정, 사무운영 등)
    · 사회복지(지방한시임기제 9호) :  5명 (사회복지업무 지원)
    · 간호(지방한시임기제 8호) :  1명 (간호업무 지원)
    · 기타(지방한시임기제 9호) :  2명 (속기업무지원 1명, 축산업무지원 1명)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등급임.
    ※ 각 지원자는 근무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와는 무관함.

 

3. 응시자격 요건
  ○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 5의3)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연    령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 성별, 지역제한 : 없음(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분야 자격요건 : 붙임문서 참고

 

4. 선발방법
  ○ 1차 : 서류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우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0명이상은 2배수, 10명 이하는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5. 지원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5. 4. 13 ~ 4. 15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전주시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 지원서 작성 시 첨부
    - (필수서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학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경력요건 해당자는 경력증명서
      ?학력요건 및 경력요건 해당자는 졸업·성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선택서류) 자격증 사본, 어학능력 및 기타 수상실적 등 증빙자료

 

6. 선발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5. 4. 20(월)
  ○ 면접시험 : 2015. 4. 21(화)
  ○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4. 22(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spa.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메뉴 및

       전주시 (www.jeoju.go.kr) 홈페이지에 게시

 

7. 임용 시 근무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및 시간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주 35시간(1일 7시간)
  ○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8호는 월 130만원, 한시9호는 월 120만원 정도(주 35시간 근무 기준)
  ○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8.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서류전형에 대한 채점기준과 채점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

      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뱅크로 최종선발 된 인력은 나라일터 관리시스템으로 관리되며, 인력풀로 관리되는

      기간은 합격 공고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총무과 인사팀 (☏ 063-281-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