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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공고 제2023-16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에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운영 지원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2312월 일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1. 채용 개요

.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명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근무기간

농업기술센터 운영지원

식당운영

1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2024. 1. 15.

~ 2024. 12. 31.

(기간 내 11개월)

환경정비

1

. 근무시간 : 5, 16시간(09:0016:00) 점심시간 12:00~13:00

- 근무·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

. 월보수액 : 2024년도 전주시 생활임금 적용(시급 10,740)

- 주휴수당 별도지급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가입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해당없음

- 보수는 근로여건(근무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근무내용

- (식당운영) 농업기술센터 직원식당 운영

- (환경정비)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본관 및 부속건물) 환경정비

. 근 무 지 : 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

 

2. 응시자격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고일 전일 기준)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2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1.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응시자격의 제한

-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

3. 원서교부 및 접수

공고기간 : 2023. 12. 22.() ~ 12. 29.() (8일간)

공고방법 : 전주시청 및 전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재

접수기간 : 2023. 12. 22.() ~ 12. 29.() 09:00~18:00

접 수 처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지도정책팀(1)

*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17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방문 접수: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접수: gilksy@korea.kr

 

4.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자기소개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주민등록 초본 1

우대사항 증빙 서류 각 1(해당자에 한함) 다자녀가정은 추후 요청시 제출

 

5. 선발방법 및 일정

1차 서류 전형 : 2024. 1. 2.()

2차 면접 심사 : 2024. 1. 4.() 10:00 농업기술과 1층 과장실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농업기술과 사정에 따라 변동됨

합격자 발표 : 2024. 1. 5.() 10:00 합격자 개별통보

-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적거나 같을 경우에도 위원별 평가점수평균이 일정기준(총점 60점 이하)에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됨

 

6. 우대사항

집단급식시설 경력자 및 조리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자녀 가정 우대(지원자와 모든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이어야 함)

- 가산점 적용: 최종선발 전 단계에서 가점 부여(기초서류심사 단계 제외)

- 만점의 2%이내(11%, 2명 이상 2%)

- 확인 서류 :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7. 유의사항

응시원수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직원으로 임용하지 않습니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내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 확인 후 반환가능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근무 태만 등에 대하여는

해고 등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과 지도정책팀(281-6703)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