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보상계획 공고 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 우아 1 건설공사
- 작성자 걷고싶은도시과
- 등록일 2017-09-01
- 마감일 2017-09-14
- 첨부파일
전주시 공고 제2017-1298호
보상계획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일
전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현황
가. 공 사 명 :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건설공사
나. 공사구간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산156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산41
다. 사업개요 : 2차선으로 신설도로(연장: 4.8km, 폭 : 12.5m)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20일(6.9년)
마. 보상근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바. 보상내역
소 재 지 | 지 번 |
덕진구 산정동 | 63-3, 64-2, 65-17, 65-18, 65-19, 65-20, 65-21, 65-23, 65-25, 65-26, 167-11, 167-12, 167-13, 167-15, 167-16, 170-1, 171-3, 172-4, 172-5, 173-13, 175-1, 176-1, 177-4, 177-5, 177-6, 181-6, 181-7, 181-8, 181-9, 182-2, 182-3, 185-8, 185-9, 185-10, 185-11, 185-12, 185-13, 190-1, 191-4, 191-5, 192-1, 193-4, 193-5, 195-5, 195-6, 195-7, 198-1, 199-3, 206-3, 206-4, 208-1, 209-1, 210-7, 210-8, 278-1, 279-4, 294-7, 294-8, 294-9, 294-10, 294-11, 295-4, 295-5, 296-7, 296-8, 296-9, 300-20, 300-21, 300-22, 300-23, 300-24, 301-1, 303-2, 303-3, 305-3, 307-4, 307-5, 311-2, 314-3, 315-1, 315-2, 318-3, 319-43, 319-44, 319-45, 319-46, 319-47, 319-49, 319-50, 320-5, 322-25, 322-26, 322-28, 341-4, 342-11, 345-4, 760-17, 760-18, 760-19, 764-1, 816-26, 65-1, 65-16, 167-3, 168, 169-4, 169-5, 183-1, 183-2, 183-3, 184-1, 184-2, 207, 294-1, 300, 300-1, 300-2, 300-5, 300-6, 300-12, 300-17, 302, 306-2, 307-2, 308-1, 309-2, 309-3, 310, 310-1, 311, 316, 317, 319-2, 322-4, 322-5, 322-6, 322-16, 322-17, 323-2, 324-1, 324-3, 345-3, 816-17, 산38, 산41-22, 산25-1, 산25-2, 산26-5, 산27-1 산28-28, 산28-29, 산28-30, 산28-32, 산28-33, 산28-35, 산30-3, 산33-11, 산40-4, 산40-5, 산42-11 |
덕진구 금상동 | 산19-14, 산20-17 |
※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서 측량을 실시하였고 편입면적을 확정하고,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편입 내역을 개별통지 할 예정임
3. 열람장소
보상 :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 063-281-2487, 박종민)
시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063-850-9228, 박권필)
4. 열람기간 : 2017. 9. 1 ~ 2017. 9. 14(14일간)
5. 보상시기 : 2017년10월부터 매년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예정(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거 2인(또는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소유자별로 각각 협의 요청함
나.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 편 입 | 소 유 자 | 서명 (날인) |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 평가업자 | ||
지번 | 면적(㎡) | 주 소 | 성 명 | ||||
| | | | | | | |
※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 위치 · 보상시기 등 기타사항 문의, 동 공고와 토지 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에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