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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공고 제2017-1298

 

보상계획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전주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제1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1791


전 주 시 장


1. 사업시행자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 사업현황

. 공 사 명 : 전주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용진-우아(1)건설공사

. 공사구간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산15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산41

. 사업개요 : 2차선으로 신설도로(연장: 4.8km, : 12.5m)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520(6.9)

. 보상근거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8-217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 보상내역

소 재 지

지 번

덕진구 산정동

63-3, 64-2, 65-17, 65-18, 65-19, 65-20, 65-21, 65-23, 65-25, 65-26, 167-11, 167-12, 167-13, 167-15, 167-16, 170-1, 171-3, 172-4, 172-5, 173-13, 175-1, 176-1, 177-4, 177-5, 177-6, 181-6, 181-7, 181-8, 181-9, 182-2, 182-3, 185-8, 185-9, 185-10, 185-11, 185-12, 185-13, 190-1, 191-4, 191-5, 192-1, 193-4, 193-5, 195-5, 195-6, 195-7, 198-1, 199-3, 206-3, 206-4, 208-1, 209-1, 210-7, 210-8, 278-1, 279-4, 294-7, 294-8, 294-9, 294-10, 294-11, 295-4, 295-5, 296-7, 296-8, 296-9, 300-20, 300-21, 300-22, 300-23, 300-24, 301-1, 303-2, 303-3, 305-3, 307-4, 307-5, 311-2, 314-3, 315-1, 315-2, 318-3, 319-43, 319-44, 319-45, 319-46, 319-47, 319-49, 319-50, 320-5, 322-25, 322-26, 322-28, 341-4, 342-11, 345-4, 760-17, 760-18, 760-19, 764-1, 816-26, 65-1, 65-16, 167-3, 168, 169-4, 169-5, 183-1, 183-2, 183-3, 184-1, 184-2, 207, 294-1, 300, 300-1, 300-2, 300-5, 300-6, 300-12, 300-17, 302, 306-2, 307-2, 308-1, 309-2, 309-3, 310, 310-1, 311, 316, 317, 319-2, 322-4, 322-5, 322-6, 322-16, 322-17, 323-2, 324-1, 324-3, 345-3, 816-17, 38, 41-22, 25-1, 25-2, 26-5, 27-1 28-28, 28-29, 28-30, 28-32, 28-33, 28-35, 30-3, 33-11, 40-4, 40-5, 42-11

덕진구 금상동

19-14, 20-17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에서 측량을 실시하였고 편입면적을 확정하고,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편입 내역을 개별통지 할 예정임

 

3. 열람장소

보상 :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063-281-2487, 박종민)

시공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63-850-9228, 박권필)

 

4. 열람기간 : 2017. 9. 1 2017. 9. 14(14일간)

 

5. 보상시기 : 201710월부터 매년 확보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보상예정(협의방법은 추후 개별통지)

 

 

6 보상방법 및 절차

.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의 규정에 의거 2(또는 3) 감정평가업자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소유자별로 각각 협의 요청함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수의 과반수의 의를 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 입

소 유 자

서명

(날인)

전화번호

(자택 및 휴대폰)

평가업자

지번

면적()

주 소

성 명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하여야 합니다.

 

. 공사 위치 · 보상시기 등 기타사항 문의, 동 공고와 토지 조서에 의가 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 열람 기간 내에 전주시청 걷고싶은도시과에 이의서를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