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한옥마을 전통문화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궁금증을 올림니다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4-11-02

제목없음

전주시 한옥마을 전통문화 체험관 전통문화시설 전주전통한지원, 한방문화센타, 최명희 문학관의 운영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바 있는데 전주시민의 관심이 되기를 바래서 자유게시판에 올림니다.


1.  설립의 목적과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및 관리 운영의 책임자.

2.  전주시와의 관계, 전주시로부터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위탁운영방식이라면

     계약사항. 현재 시설의 운영관리자와의 직접 계약여부. 계약방식.

3.  위 시설에서 음료, 식품 등 도소매업 및 여타 기타 영리 사업을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범위와 한계는 규정이 되어 있는지. 

4.  각종 영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및 신고여부. 과세에 대한 납부 현황.

5.  영리를 목적으로한 프랑카드, 배너광고는 불법광고물이라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위 업체중 일부에서는 영리목적의 프랑카드와 배너광고를 건물 입구에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특별히 허가된 사항인지. 어쩔수 없어서 묵인하고 있는 것인지. (한옥마을내 일반 사업자에게는 프랑카드와 배너광고가 건축물이나 입구에 설치되는 것에 과태료까지 부과하겠다는 전주시의 행정력은 전통체험관의 영리사업을 목적으로한 프랑카드와 베너광고에 대한 행정력은 미치지 않는 곳인지)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자료는 전주시민에게 공개될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개인정보비밀보호의 법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