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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작성자 박**
  • 등록일 2021-11-06

알고도 하는 위법처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행길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 박찬돈, https://blog.naver.com/91solg

 

현황도로가 관할 시가지 내에 분포되어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공유재산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의 부지까지 ?도로법?을 잘못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주로 행정기관이 계획하여 만들어진 ?도로법? 상 도로와는 달리, 현황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면서 대부분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건물이 도로부지의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이 같은 건물부지에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나 도로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공유재산법(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판례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목은 도로이나 사실상 대지로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는 토지를 점용한 경우, 토지에 대한 ?도로법?상의 노선인정이 없었다면 그 토지는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라 지방재정법(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4.9.30., 선고, 942176, 판결]

 

이 같은 위법처분은 과거 대법원 판결시점이나 언론 보도내용(2008.11.9. 연합뉴스 권익위, 도로점용변상금 환급권고참고)을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고, 점유자의 준법 의지와는 상관없이 징벌성격의 변상금(점용료의 120%)까지 부과하여 손해를 끼치고 있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https://blog.naver.com/91solg 2021.10.7. ‘, 도로변상금인가?’ 참고)

 

그렇다면 왜 기초자치단체는 위법처분을 시정하지 못할까? 문제는 각각의 근거법에서 과세표준 시가를 달리함에 따라 법 적용을 바꿀 경우 지자체의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본다(지자체는 위와 같은 처분을 쉬쉬하는 분위기고, 관련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어 사실 확인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점유토지의 사용료를 산출하려면 ?도로법?에서는 점유토지와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공유재산법에서는 점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존 도로점용료(변상금)에 적용한 근거법을 공유재산법으로 변경하게 되면, 점유토지가 사실상 대지라고 하여도 도로인 토지에 딸려 있으므로 과세표준으로 그 도로부지 공시지가(보통 인접 대지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를 적용해야 하므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 단서규정에 따라 사실상 대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가격을 달리 평가하더라도 과거의 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어, 채권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5년의 과오납금은 도로부지 공시지가 기준 산출금액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개별법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선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현황과세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다한 환급금을 토해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도 시정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 아니다.

 

서울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2020년에 건물이 점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한 도로변상금 건이 1,408건이나 되고, 부당한 변상금 손해까지 선량한 납세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도로점용료(변상금)의 위법처분을 지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본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의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의 구성과 대응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중앙의 권한있는 기관이 나서서, 지자체의 세수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당한 변상금 납세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