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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1-11-03

김 미 선  msk3634@hanmail.net

 

2007년도 선을 보고 재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한양대를 나왔다고 했으나, 결혼을 해보니 한페이지 잘 쓸줄도 읽을줄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룸 하나를 혼자서 못짓고, 두사람이 동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서 경리 부터 재무이사 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일하였습니다.

 자산을 수백억으로 일구었고, 법인이 5개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경 세력을 낀 기업사냥꾼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무언가에 밀리고 위협을 당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모든 회사자산을 명의신탁해 놓고, 오히려 제명의의 친정재산을 담보로 18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를 방해하고.. 경매를 진행시켜 감정가 이하의 괴상한 가격으로 낙찰시켜서 추가추징금을 높은 이자와 함께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최근에 제가 한 번 겪었던 일 입니다추징금은 고스란히 불어나는 이자와 함께 빚이 되고, 친정재산도 모조리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억을 벌고도, 돈에 미친 사람사냥꾼들에 의해서 빈 몸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국가와 법이라는 형태가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저 세력들이 사람을 사냥하는 지정 코스인 것 같습니다.

피고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친정외 실소유주에게서 들어온 입금내역을 모두 제출하였고, 그 외의 명의신탁의 증거와 사기결혼이라는 증거도 여러건 제출햇습니다.

남편은 주장만 있을뿐, 증거는 모두 아내인 제가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부당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남편이 시키는대로 법인돈을 이체시켰는데, 아내를 횡령으로 몰아 감옥에 넣고, 재산분할을 한 푼도 해주지않고, 오히려 처가재산 까지 몰수하려는 엽기적인 이혼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식이 없는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느라 억지를 쓰는 것인줄로만 알았던 모든 일들이 사기행각이었다는 판단을 소송에 휘말리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친형 중에는 사기로 감옥에 복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브로커로 쓰였고, 거래처사장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남편의 사촌동생이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판결을 1회 앞두고, 재판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상대로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수백억  재산분할을 받아야하지만, 적반하장격으로 제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친정재산 까지 경매처리하여 수탈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은 5억이상가중처벌로 끼어맞추기 위해 들였던 브로커2명은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소금지원칙’에 의해 취하한 소를 다시 소제기할 수 없음에도  경찰-검찰-고등검찰-고등법원의 이의신청기각과‘재정기각’ 까지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소송은 돈이 남편측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고고 있었습니다.

본소는 대법원에서도 거짓이라는 증거를 잡아서 제출하였는데, 바로 ‘기각’처리되었습니다.

이해가 더 안되는 것은 ‘기각’은 2020.10.16일 났었는데, 공탁금은 7.27일에 이미 찾아가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으로 2018. 10월 중순에 집을 나왔는데, 재산조회-가압류-공시송달 까지 단20일 만에 끝나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세월이 흘러 정권이 바뀌면 다시 재심청구를 해야겠습니다.

 

저는 외조부께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시며, 친가가 지리산 빨치산이 아닌 땅지주 셨으며, 친정은 50년 그리스도인 집안 입니다.

남편을 어떤 세력이 제게 의도적으로 붙여 결혼시킨것 같습니다.  남편을 꼭두각시로 유령회사를 여러 개 만들어,수백억 어쩌면 일천억에 달하는 우리법인자금과 친정재산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몰린후, 정신이 든 저는 더듬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20개가 넘는 소송을 억울하게, 증거도 없는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모두 패소판결하였습니다

 

한페이지 잘 읽고 쓸줄도 모르는 남편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 사건을 기사화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딸도 부재중인데 인질잡혀있는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조언과 도움주실분 연락을 요청합니다.

 

 

 

 

 

사건번호 202011522(대법원) / 202088(대구고등법원)

가사사건 2019드합2222(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