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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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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유**
  • 등록일 2021-08-13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재학중인 유완희 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생활을 하며 어떤 시설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다가, 현재 공과대학 각 건물의 옥상이 공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과대학1호관 옥상이 제일 넓고 활용도가 좋았습니다. 이 옥상에 시설물설치 및 휴게공간 설치 등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점은 건물 옥상에 시설물이나 부대시설 설치 시 전주시에서 규정한 법과 안정성 그리고 건물에대한 법을 포함해 여라가지 조항이 있다는걸 알고있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이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규정과 조항이 있는지 전주시청에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