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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 매월 2회 코로나 검사후 수업을 진행하라
  • 작성자 정**
  • 등록일 2021-03-20

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나가는 강사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유치원으로 부터 매월 2회 코로나 검사 음성 판정 결과지를 가지고 수업을 나오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유치원은 그게 전주시에서 공문이 나왔으니 단지 전달 하는 것 뿐이겠지만....

저는 그 유치원에서 한시간 수업을 합니다. 집에서 유치원 까지 거리는 30분이고 이동 시간 까지 합하면 총 2시간 입니다.


유치원에 나가는 날 받는 급여가 한시간 = 3만원 입니다. 


전달 받은 시청의 요구 사항을 이행 하면 저는 코로나 선별진료소를 가서 검사를 받고 출강을 해야겠지요???

시청에서 공문을 내렸는데 유치원에서는 받아야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시간을 내서 검사소로 가서  코로나 검사비 1회 8만5000원을 내고 검사를 합니다. 

월 2회 17만원입니다. 


저 유치원에서 제가 월 12만원 받거든요??  월 17만원으로 검사를 하고 수업을 하라니....


전주시가 항의 전화 많이 받아 유치원 특별활동을 시작하게 해. >>>>>>  단, 코로나 검사 하고 수업 하라고 해!!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런 공문을 보냈나?


사실상 터무늬 없는 내용이라 이건 돌려서 알아서 특별활동 하지말라는 이야기 같아요....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특별활동 막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