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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전******************
- 등록일 2023-02-14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사업 >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교육비지원등
◎ 사업대상 : 선착순 10명 (가정폭력피해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독 65%이하 가구원)
◎ 사업일시 : 2023년 1월~12월중
◎ 선정방법 : 재산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진단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
문 의 : 063-244-0227 (전주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후 원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