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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전******************
  • 등록일 2023-02-14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사업 >

◎ 사업내용 :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을 위한 교육비지원등

◎ 사업대상 : 선착순 10명 (가정폭력피해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독 65%이하 가구원)

◎ 사업일시 : 2023년 1월~12월중

◎ 선정방법 : 재산세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가정폭력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진단서, 피해상담사실확인서등)

    문     의 : 063-244-0227 (전주가정상담센터부설가정폭력상담소)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후     원 :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