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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만경강 낚시금지 강력히 규탄합니다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1-04-29

국가 하천에 속하는 만경강, 전주천에 대한

전주시의 무조건적인 낚시 금지는 위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규제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법 제5조에 따르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하천법 제46조에 따르면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시, 도지사가 지정 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야영 또는 취사 및 떡밥, 어분 등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낚시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정되어야 하고

?

하천법은 떡밥,어분을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만을 하지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전주시는 무조건적인 모든낚시 행위를 금지할 수 없으며?

?

떡밥, 어분을 이용하여 하천 오염을 시키는 낚시만

금지를 해야 하는데도 하천 오염과는 전혀 관계없는

루어 낚시까지 금지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권한 남용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