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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야호효자 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 작성자 이**
  • 등록일 2020-09-21

               


야호효자 골든팰리스 다함께돌봄센터

직원 채용 공고

1. 채용내용 : 센터장 1, (겸손한 자세로 모 법인의 운영 철학과 함께 동참하실 분)

돌봄교사 2

2. 채용분야

구 분

인원

주 요 업 무

근무조건

자 격 기 준

우 대 사 항

센터장

1

- 다함께돌봄사업 총괄 운영 등

- 프로그램 진행 등

8

시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기본법9조의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 제1호에 따른 학원을 말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자격 취득 후 사회 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전주시
거주자

2) 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돌봄교사

2

다함께돌봄 프로그램 운영

4

시간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이상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1년이상 아동돌봄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증명(경력증명서 등)할 수 있는 사람

(,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4)중의 한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3. 응시제한 기준

. 응시연령 제한 : 19세 미만, 60세 이상자

.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근무시간

. 센터장 : 5, 18시간(09:0018:00)

. 시간제 돌봄교사 : 54시간, 또는 8시간 상근도 가능

 

 

5. 근 무 지 : 야호효자 골든팰리스 3호점

 

6. 채용방법 : 1- 서류, 2- 면접

 

7.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 2020. 9. 21.() 10. 6.(), 15시 마감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0. 7.(), 11시 개별통보

. 면접 : 2020. 10. 08() 10(1차 합격자 발표시)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함

 

8.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연락처 기재 ) 및 자기소개서(A4 2장 이내),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양식 참조)

. 경력증명서등 관련 자격증(운전면허증 포함) 사본 각 1

. 범죄경력조회서(경찰서 본인 방문시 조회가능) 채용확정 후 제출 1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 남성의 경우 - 병력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1

 

9. 서류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 ( jjnanum@hanmail.net )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35-70 휴먼빌 2301

 

10. 계약형태 : 정규직

 

11. 급여 : 전주시 다함께돌봄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센터장(8시간) 1: 2,200천원/1

. 시간제 돌봄교사(4시간) 2: 1,090천원/& 8시간 상근자 1

 

12.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 후에라도 그 결정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있더라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시 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주일꾼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성공회 전주나눔의집 / 전주일꾼쉼터 / (063) 245-9004 / jjnanum@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