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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3
  • 작성자 박**
  • 등록일 2020-07-05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3 어제 올리고 다시 또 올립니다 이래서 국민이 가는 이유일까요? *지난글* 일을 다시금 해볼까 했는데 하루종일 뭘까요? 전화.다른 금융사의 채무가 연체된지는 한달여. 지난글을 한번 다시 올립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으로 한번더 올립니다로 작성한 글을 기억 하실겁니다. 이번엔 정부관계자님계. 예전에 썼던 글의 제목이 떠오른다 34,728,000원이 뭘까요? 이것은 삼십대를 잘 보내고 사십대의 어느날 2017.12~2018.09 까지 수성건설 남양주 kb골든타워신축공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던시절.7월경 퇴근길 짙은 어둠이 내린 저녁에 차들이 모두 비상등을 켜고 갈때 돌이 튀는 느낌에 차를 세워 보험 처리를 했고 당시 보험사인 s 보험사 담담자는 상대방 차량을 확인 불가 하다며 책임보험처리를 들어가 확인후 연락주겠다고 하고 자차처리후 자리를 떴습니다.중요한 것은 2일후 일을하고 있는데관할 양주경찰처서 연락이와서 가보니 뺑소니범 이되어있고.보험사 직원은 묵묵부답 이더군요.합의하시라고 씨씨티비에 잡힌 번호판.묵비권을 행사하면 어찌될지모를.을 보여 주고 반강요에 그리고 일을 해야해서 하고 말았습니다 형사합의1000만원 검찰50만원,이로인해 마이너스통장1000만원 까지 2,050만원이나가더군요 또하나 사고를 바라보던 회사관리부장에게 살기위해 대출을 요구했으나,그찰나 본사에서 사고가난 7월과 은근슬쩍 8월급여가 이상해 전화 통화를하니 두달치 급여 상환 을 요구하여서 돌려주었습니다. 어떤 산재처리없이.400+400=800 2850만원 수성건설 kb골든타워신축공사 3472만원 총부채 산수는 못합니다만 어느 한 기업과 자기업무를 간과한 보험인의 책임치고는 큰 숫자같네요. 지금 제 체무,빚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사유로 빌려쓰고 꾸준히 갚았는데 32,453,000원 인 남았습니다 기업의 직원.업체관리 부실로 고객이 손해를 본것이라면~삼성화재업무처리~ 기업의 산재처리와 급여처리도 구분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기업이 어찌 상생을 할수 있을런지요.나라님께 여쭈어봅니다 ~이하 생략~ 3245만원. 작다면 자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1.고객의 업무처리를 손해를 입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손해보험인의 태도는 반성도사과도 없었읍니다.무조건 계산 하심이 옳을듯 싶네요. 2.어디까지? 첫째는 손해금액 전액, 둘째는 그로인해 6개월간 근로한 것을 모두 ~위에 보듯 같은 금액의 손실로 ~자녀와 노부모를 함께 부양함에 모두 사용한 급여를 다시 토해내는, 그래서 전화가 오는 것이지요.이것에 대한 손해배상 3.또하나가 떠올랐는데요 6개월 근로 6*400에 2400 출퇴근사고후 -3245 허나 산재처리도 없었고 일방적인 뺑소니처리로 2850을 내어주어습니다 다시 계산해보면 2400-2850은-450 인데 -3245가된 이유는 뭘까요 아차,검찰청-50 -500 수성건설 kb골든타워신축공사 회사에서 사고후 7.8월까지 사고처리비용대신으로 급여를 입금후 독촉 전화로 찾아 갔읍니다 입급내역참고. -500-700은 -1300 정리하면 -2400-700-50 은 -3150 원금 급여 수성건설 검찰청 여기에 떡하니 연말정산을 2400로 잡았다는건 사고처리 비용없이. 3150+2400 은 3150에대한 정리가 없는한 -5550가된 건아닐까 합니다 몇몇 기업의 어정쩡한 정리,보험사의 처리미비가 채무가 거의 없던 가정을 일을 못하게 다시금 만드네요 연체공유.상관없습니다 일을안하고있는데 신용상불이.상관없습니다 일이 않되는데. 주거방문.상관없습니다.업무처리미비로 돈도 없지만 부모의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으므로.고3수험생에게.한부모가정 정부의 빠른 도움이 없어 순간 직업을 상실한 2019년12월 말,코로나 바로전이죠 개념없이 근로자의 퇴사와 추후조치를 생각하지못한 한기업의 태도로 가정이 경제적으로 순간 무너젔네요. 국민이 죽으면 국가가 존재할 지. 약속을,계약이라고도 하죠,어긴 사회에 남는 건 무얼까요? 하물며 돈을 주고 맞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새끼들은 엄단하심이 옳을듯 싶습니다 더 이상 이 이로 제 자녀에게 쪽팔리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