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빛 좋은 개살구 생색내기
  • 작성자 김**
  • 등록일 2020-04-16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1순위 해당자입니다.

실업자도 해당된다 해서 3월 27일(신청시작일)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추가서류 중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군요

20.03.01.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지만 어쨌든 4월 5일에 구직등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조건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일 기준으로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니 이건 구직급여(통칭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전제조건이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구직등록을 한 사람을 '구직자'라고 하지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에서 말하는 실업자는,

(건강보험료를 적게내는) 3월 1일까지 워크넷에 구직등록이 되어있는 '구직자'입니다.

흔히 말하는 '실업자'와는 아주 다릅니다. 지원대상 명칭을 '실업자'에서 '구직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야 현장에서의 혼란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구직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1순위 2순위 조건과 분리해 홍보해 두었더군요(보험사 약관처럼 아주 작게)

오히려 구직등록이라는 조건을 건강보험료보다 먼저 소개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조건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크넷이라니... 세상에...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분, 구직급여 신청 해보지 않으신 분, 인터넷 접근성이 어려운 분들은 

구직등록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네요.

구직등록이 '재난기본소득지원'의 기준이라니,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전국최초 지자체 재난지원금결정'이라는 타이틀 얻으신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