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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전주시에 촉구한다
  • 작성자 소**
  • 등록일 2020-03-02

전주시에 촉구한다.

민원처리에서 발생되는 고지행위교육을 실시하라.

 

민원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고지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창구를 두 번 방문해야 하고, 황당한 소리를 들어야 하는 일에

전주시(인후3동주민센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업무처리로 민원인이 시청이나 주민센터를 재 방문할 사항이 예상된다면  

공무원은 준비서류나 기타 고지 할 사항(법 조항이나 지침)을 반드시 알려

민원인이 23회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담당자는 알려주지 않았다.

 

수령 하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전화로 물었다.

주민증만 가지고 오면 된다“. 

담당자는 고지(수령자가 반드시 누구누구 이어야 한다)사항을 알릴 기회가 3회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자는 말해주지 않았다.

수령자가 누구인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창구에 방문했을 때 그때서야 코앞에 내밀며 이런 사항 때문에 수령 해 줄 수 없다.

그게 뭐냐 지침이다“.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나..

 

지침이 시민들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공무원들에게나 필요한 것이며,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교과서 같은 것 아닌가?

그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까?

 

내가 묻기도 전에 담당공무원은 회피성 말언까지 한다.

"전화에서 수령 해야 할 분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해주지도 않았고 아들인줄 알았다."

그럼 담당자는 나에게 한 번이라도 관계를 묻기나 했나?

 

, 황당하고 어처구없는 공무원의 태도와 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허가 업무나 사업승인을 처리하는 매우 복잡한 일도 아니다.

그저 단순한 주민증 재발급에 따른 수령 문제이다.

 

이 고지행위가 민원처리에서 의무사항인지 추후 따져 볼이다.


전주시(인후3)는 공무원 행태로 저와 같이 분노하거나 황당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교육을 제대로 추진하고 주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