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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단월드송천센타의 홍보성 게시글이 건강증진법 제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9-09-24

홍불사전20190924-3738번,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선교,자미원-점집 등)단월드송천센타의 홍보성 게시글이 건강증진법 제7조 등을 위반하고 있어 고발한다.

명상단체 단월드의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건강증진법 제7조위반과 소비자의 오인성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홍익공동체(단월드,국학원,선불교,자미원 점집,글로벌사이버학교 등)는 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단체로 외형(외투)은 상법상 주식회사이고,내복은 명상과 수련단체로 등록하였으며, 실체는 이승헌 교주의 기상품을 조직(신도)을 통해 점조직으로 판매하며 이승헌 교주가 발명한 것이라고 홍보하는 뇌파진동은 이승헌 교주의 책으로 이승헌 교주나  홍익공동체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 합니다.

뇌파진동이란 머리를 흔들면 뇌가 좋아지고 건강해 진다며 여러면에서 병치함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풍년인 바,이는 건강증진법 제 7조 의학적 과학적 입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민에게 오인성을 줄 염려가 있는 것으로 환자들에게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불장난이 될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로 고급정보에 취약한 가난한 권리자 서민들이 인터넷의 허위와 과장정보를 신뢰하다가치료의 적기를 잃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합리적 염려에 대해 보건당국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예방을 위해 조직적 상습적 위법 및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된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월드 송천센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154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네이버에서 "뇌파진동 효과 암 "을 검색하니 904건의 암과 관련된 글이 확인됩니다.

3.단월드 센타들에서 병치함 건강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집합된 수련생들을 단월드 본부에서 수련을 주관하고, 수련이 끝나면 효과가 있었는가 글을 요구한다고 하며,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솔자인 센타장의 체면을 봐서라도 효과가 없었다고 말하기 보다는 효과가 좋았다 또는 병치함 효과가 있었다 등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단월드는 수련생들이 작성한 내용에서 홍보에 사용하기 좋은 글을 뽑아 인터넷이나 잡지등에 홍보용으로 공개한다고 하는 바,수백가지를 지적하기 보다는 밑줄부분의 내용에 대해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5.첨부하는 서류와 같이 머리를 흔드는 등의 단월드 수련을 통해 "암 환자들의 스트레스와 절망" 표현이라든가 "암 환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 명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증명" 등의 표현으로 절박한 환자들에게 접근하는 행위는 치료의 적기를 잃게되어 회복될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것인 바,환자 또는 소비자에 오인성이 있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6.첨부하는 서류와 같이 단월드 부평센타를 검색하였는 바,수십개의 지적사항에서 무료기점검과 골격 등 30분간 몸전체에 대해 건강점검도 한다고 홍보합니다.단월드가 종합병원 흉내를 내는건지 보건소 흉내를 내는건지 의문입니다.단월드가 국민의 건강기업이라는 등의 표현은 치료의 적기를 잃게하는 위험천만한 영업행위인 것입니다.

7.진짜 과학자들이 자기역활을 못하니까 가짜 및 유사과학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세상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자기의 역활에 소홀히 하니까 유사병원 유사보건소들이 우후죽순처럼 확산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딴나라 조직인가 의문입니다.블로그 및 카페와 웹사이트를 검색하면 수만개의 허위 및 과장된 정보가 쌓여있고,이 홍보글은 건강증진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하며,소비자에게 오인성이 있는 위험한 홍보물에 기초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뇌파진동의 효과" 는 이승헌 교주의 책을 말하며,이승헌 교주 집단의 신도들은 뇌파진동을 경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것이라는 뇌파진동은 머리를 흔들면 건강과 병치함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과연 그럴까요 종교적 신념을 갖고 교주의 교리를 따르는 경우라면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그러나 그 주장이 불특정된 국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인가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10."뇌파진동의 효과"에서 "머리를 흔들면 자연치유력이 극대화 육체가 건강해 진다" 또는 "허리통증에 좋은 기체조" 라든가 "면역력을 높이는 솔리바디"라든가 "뇌파진동 명상효과"등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11.베스트 1위 발표 등은 신도들을 통해 사재기로 만들어 가는 즉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인 것인 바,의학적 과학적 입증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날조된 정보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머리를 흔들면 건강해 지며 병치함 효과도 있다"이 말은 무섭습니다 위험해요

첨부서류

출력물 2매

2019년 9월 24일


이기영


전주시 덕진구청장(보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