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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16년 개방된 한국경제 3
  • 작성자 장**
  • 등록일 2016-12-13

               

7, 최저임금 문제

 

) 최저임금을 누가 받고, 누가 주고 있나?

 

최저임금문제는 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을 줄이고 생활임금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합시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문제를 보면,

 

첫째, 최저생계비 수준의 돈도 벌지 못하는 영세사업자와 최저생활임금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저소득 국민계층 간에서 일어나는 임금문제이며,

 

둘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억대연봉을 받는 고액연봉자와 연간 1천만원 정도 밖에 못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격심한 임금격차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라 하겠으며,

 

셋째, 사업자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영세기업들 사이에서 크게 벌어지고 있는 임금지불능력(자금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서, 한 달 월급으로 하면 126만원으로, 지금 한 달에 최저임금 126만원도 못 받는 근로자가 3백만명이 넘고, 또한 자영업자로서 한 달에 1백만원을 못 버는 사람들도 3백만명이 넘는 우리의 노동 현실에서,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 해소와 빈곤층의 생활 개선 등을 위해서 최저임금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문제는, 국민복지 이전()에 경제(생산)활동의 단계에서 소득격차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저임금문제 해결에 접근할 필요가 큽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들 대부분은 동네마트나 식당 소규모공장 등 영세업자인 서민들이고 또한 여기에서 일하면서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근로자들 역시 취약계층인 서민들로서, 이와 같이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문제를 영세업자와 최저임금근로자에게만 맡기면서,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해서 문을 닫게 하고 폐업을 하도록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가 최저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취업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이 때,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일자리마저 고발하고 처벌해서 없애버린다면 1백만원 미만이라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직업과 직장마저 없애, 영세업자와 최저임금근로자들은 모두가 실업자가 되어 실업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게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민들에게 직업과 직장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도 지금의 최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려, 더 새로운 일자리 더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지금의 질이 낮은 일자리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도록 최저임금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영세업자들 대부분은 월소득 100만원도 못 버는 사업자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되지 못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서 범법자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일부 악질적인 업자가 고의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엄벌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영세업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문제는 언론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그래서 매년 최저임금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형편도 안 되어 먹고 살기도 힘든 영세업자들에게만 최저임금의 책임을 지우면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 최저임금 지급문제를 우리 사회가 오로지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겨두고 처벌하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국민복지 이전에 생산활동 단계에서 고액연봉근로자와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이 함께 최저임금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다면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7-1) 역대정부 전기 대비 최저임금 인상율 비교

1992- - (시급 925)

1997- - (시급 1,485원 전기대비 160.5%)

2002- - (시급 2,275원 전기대비 153.2%)

2007- - (시급 3,480원 전기대비 153.0%)

2012- - (시급 4,580원 전기대비 131.6%)

2016- - (시급 6,030원 전기대비 131,7%)

(참고7-2) 역대정부 최저임금 영향률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2002- (적용대상근로자 1,322만명 최저임금해당자 85만명 영향율 6.4%)

2007- (적용대상근로자 1,497만명 최저임금해당자 178만명 영향율 11.9%)

2012- (적용대상근로자 1,705만명 최저임금해당자 234만명 영향율 13.7%)

2016- (적용대상근로자 1,878만명 최저임금해당자 342만명 영향율 18.2%)

- - 매년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기 때문에 최저임금해당자 수는 계속 증가함. - -

-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월1백만원도 못 버는 영세업자도 3백만명을 훨씬 넘음.

 

 

, 최저임금근로자를 돕는 방법

 

- 근로자들과 기업들이 최저임금근로자를 도우면서 상생하는 방법으로는 -

 

(첫째)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고액연봉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지급능력과 자금력도 있고 근로기준법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영세업자들은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워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등이 자체 임금자금 중에서 일부를 최저임금기금에 출연하고.

 

(둘째) 또한 근로자들 측면에서는 연 6천만 원 이상 고액연봉을 받는 근로자들도 고액연봉 중에서 일부를 갹출해서 최저임금 기금에 출연해서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준용해서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운용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최저임금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200871일부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에 추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시행해서 65세 이상 취약한 노인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추가하면 최저임금근로자를 쉽게 지원할 수 있읍니다.

 

(다섯째) 매년 경제주체가 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동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참조해서 업종별 직종별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억대연봉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억제하고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우대해서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도 줄여나갑시다.

 

(여섯째) 고의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불량사업자 기준을 즉 연간사업소득금액기준은 : 최저임금수준 이상이면서, 재산금액기준으로는 대도시는 2억원, 지방도시는 1억원 이상 재산이 있는 사업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불량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더라도

 

(일곱째)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어려운 사업자의 최저임금 지급은 그 부족 금액을 최저임금기금에서 충당해서 영세업자도 지원하면서 최저임금근로자도 보호합시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오로지 지급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에게만 맡기고, 또한 최저임금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고발하면서 근로자와 영세사업자가 싸우고, 검사가 기소해서 영세사업자를 처벌하는 지금의 최저임금법으로서는 자영업자들을 폐출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 실업자를 양산하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해서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가난한 영세업자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유럽 등 선진국들이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먼저 최저임금기금제도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최저임금기금의 규모도 고액연봉자와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는 최저임금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평균임금의 몇%수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최저임금기금을 조성해야 할 규모도 결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기금이 새로운 공적부담금을 추가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각종 공적기금들이 모두가 잘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기금 갹출 문제를 개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핑계로 방치할 사안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모든 공적기금과 세금까지도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극복하면서 국민들이 협조하는 출연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볼 때 최저임금기금 역시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

 

- 일자리를 만듭시다.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영세업자를 고발하고 처벌하면서 그나마 있는 일자리를 퇴출시킬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최저임금 일자리를 흡수해 나가도록 합시다.

 

(참고7-3)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보험급여비 지급 현황

산재보험 - - ’12(3,078억원) ‘13(3,205억원) ’14(3,190억원) ‘15(3,140억원)

고용보험 - - ‘12(937억원) ’13(957억원) ‘14(1,063억원) ’15(1,026억원)

 

(참고7-4)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 현황

건강보험 - - ‘13(381,248억원) ’14(407,900억원) ‘15(403,447억원)

 

 

[관련기관]

<1>고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는 문제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2>최저임금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문제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8, 이자비용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수준의 0금리로 내리고, 금융산업 또한 미국 유럽 수준으로 선진화해서, 한국금융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고, 동남아와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에 진출해서 중진국 및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합시다.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급박하게 필요한 용처에 쓰기 위해 자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자비용이 높다는 것은 서민들이 사업을 하는 것을 어렵게 해서 파산하게 만들고, 가계는 무일푼이 되어 파탄으로 몰고 가서 가정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자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고 기업과 가정 등 서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이자비용이 낮고 불경기 때에는 신속하게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해서 기업과 가계에 이자 비용을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의 한국은행은 이러한 금융운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하게 높은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금융기관 또한 담보대출만 고집하면서 담보가 없는 영세기업이나 서민들에게는 턱없이 높은 고금리를 요구해서, 돈을 쌓아 두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자산가 및 외국 금융자본가의 이자소득만을 보장해 주면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상대국인 선진국은 정책금리를 0금리로 운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쟁상대인 일본 또한 0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데 반해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 우리 한국만 고금리(1.5프로)로 비싼 이자비용을 만들면서 수출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기업과 가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환율방어만 확실히 하고 물가를 잡는다면, 통화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금리로 내려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또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시 올 경우에 우리가 환율방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기준금리를 0금리로 하는 것이 금융운용의 여백(여유)을 남겨 장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금융운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높은 이자비용은 서민들이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데 부담을 주고, 이것은 바로 물가를 인상시켜 서민들의 가계를 고통스럽게 할뿐 아니라, 높은 이자비용은 가계자금을 핍박해서 소비를 위축시켜 내수경제를 어렵게 하면서 가계를 파탄에 빠트립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돈을 벌은 선진국 대기업 및 금융자산가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이, 조금만 금리가 높아도 케리화해서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다니면서 고금리를 주는 신흥국이나 저개발국에서 금융자금을 쓸어 담아가고 있는 이 때, 우리 한국은 고금리를 고집해서 엔케리와 유로케리 및 달러케리로 선진국 투기자금이 한국의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교란하면서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우리의 금융자금을 쓸어가면서 내수경제와 서민경제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도 0금리로 간다면 우리의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고, 선진국 및 한국의 유휴 금융자본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 투자해서 세계 금융자본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 후진국 사업가와 근로자와 서민들이 소득도 올리고 세계시장도 넓어져서 우리의 수출시장도 넓어지고 우리와 후진국 서민들의 생활도 함께 윤택해 지면서, 우리가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데 공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고금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계 금융자산가들의 고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기 위해서 입니까?

 

선진국들이 0금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금리를 고집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을 확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도 0금리로 서민들과 중소기업을 살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운용정책을 바꾸고 금융기관들의 금융운용 기법도 확 바꿉시다.

일부에서는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서 통화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경제선진국들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도 0금리를 하면서 경제를 잘 운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직도 우리의 통화운용기법과 금융운용기법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도 환율 방어만 확실히 할 수 있다면 통화정책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유연하게 확대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선진금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선진화를 못하고 아직도 후진국 금융을 하면서 고금리를 고수하며 한국경제가 선진화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인들이 아직도 기득권을 지키고 후진국형 금융에 안주하면서 고액연봉을 받으려는 탐욕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과거부터 내려오는 금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갑과 을의 관계, 금융기관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관행과,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금융기관 및 임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버립시다. 금융기관들이 유지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금융소비자의 피땀 흘린 이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서 지금의 금융기관 운용방식을 확 바꿉시다. 높은 이자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면서 고액연봉 잔치를 벌릴 때는 아닙니다.

 

-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먼저 한국경제 운용의 첫 시발점이라 할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의 선진화부터 시작합니다. 금융선진화가 없이는 한국경제 선진화도 이룰 수 없습니다. -

 

, 우리나라 금융은 아직도 금융기관이 갑이고 금융소비자는 을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상품을 팔고 금융소비자가 담보를 가져다주고 지불능력과 경영능력을 직접 증명해 주어야 금융기관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챙기면서 상품을 팔고 앉아 있는 공급자 우위의 후진국형 독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품질 좋고 이자가 싼 상품을 금융소비자들에게 팔겠다 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만히 앉아서 금융소비자가 찾아오면 금리의 예.대마진이 큰 상품만 골라서 팔려고 애쓰는 전당포식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한국금융이 선진국 금융과 경쟁하기는 요원합니다. 이제 금융기관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값싸고 양질의 자금공급선을 제공하려고 뛰어 다닙시다. 그래야 한국 금융도 살고 금융소비자들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율방어만 확실히 한다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한국은행이 0금리로 풍부하게 통화를 공급해서 영세중소기업들도 충분히 자금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통화를 공급한다면,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가만히 앉아서 갑의 행세만 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IMF사태 이후 막대한 공적자금을 들이면서 한국금융을 선진화하라고 온 국민들이 지원하였으나, 한국금융은 아직까지도 선진화를 이루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면서도, 임직원들의 고액연봉 챙기는 데는 선진화를 해서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면서 고액연봉 잔치만 벌리며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만 만들고 있습니다.

 

은행업무 분야를 금융개발공급분야(Banker) 담보대출분야(Mortgager) 현금출납분야(Cashier)로 나누어 담보대출분야와 현금출납분야는 고등학교졸업자도 맡도록 해서 고학력자 취업의 병목현상도 해결하고, 고액연봉의 인건비도 절약해서 은행경영을 내실화하면 대출 금리를 낮출 수 있어 그만큼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금융운용의 선진화문제! 국민과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반드시 이룹시다!!! -

 

(참고8-1) 2013년 주요국의 금융업 업종별 시간당 노동생산성(금액:US§ 비율:%)

한국(56.1달러 100.0%) 이탈리아(79달러 141%) 영국(77.9달러 138.9%)

프랑스(71.0달러 126.6%) 독일(70.6달러 125.8%)

 

(참고8-2) 역대 정부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황(연말기준)

2002(4.25%) 2007(5.00%) 2012(2.75%) 2015(1.50%) 2016,9(1.25%)

 

(참고8-3)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현황

한국 ? - ‘12(2.75) ’13(2.50) ‘14(2.00) ’15(1.50) ‘16,9(1.25)

미국 - - ‘12(0.25) ‘13(0.25) ’14(0.50) ‘15(0.50) ’16,9(0.50)

일본 - - ‘12(0.05) ’13(0.05) ‘14(0.05) ’15(0.05) ‘16,9(-0.10)

대만 - - ‘12(1.875) ’13(1.875) ‘14(1.875) ’15(1.625) ‘16,9(1.375)

영국 - - ‘12(0.50) ‘13(0.50) ’14(0.50) ‘15(0.50) ’16,9(0.25)

유럽 - - ‘12(1.00) ‘13(0.25) ’14(0.05) ‘15(0.05) ’16,9(0.00)

(분석) 각국은 미국과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운용하고 있음,

 

(참고8-4)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잔액기준) (단위 : %)

대출금리 - - ‘11(6.01) ’12(5.31) ‘13(4.72) ’14(4.21) ‘15(3.54)

수신금리 - - ‘11(3.99) ’12(3.55) ‘13(2.91) ’14(2.58) ‘15(1.94)

금리차이 - - ‘11(2.02) ’12(1.76) ‘13(1.81) ’14(1.63) ‘15(1.60)

 

 

[관련기관]

<1>기준금리문제 - - 한국은행

<2>통화공급문제 - - 한국은행

<3>.대마진율문제 -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4>금융기관의 고임금문제 - -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5>금융운용 전반에 대한 조정문제 -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