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은 시민 여러분께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공간입니다.
-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전주시에서는 별도의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 답변을 원하시거나, 민원 사항 등은 온라인민원신고센터 >를 이용하시고, 상업성 광고글이나 건전하지 못한 글은 관련조례 >에 근거하여 예고없이 삭제됩니다. 단, 광고글은 알뜰장터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 다자녀혜택
- 작성자 이**
- 등록일 2016-04-17
안녕하세요
다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전주시에서 다자녀혜택으로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
이용료 감면 혜택이있는데요.
수영장강습료는 50%감면이여서
시설공단운영 강습료는 50%라고 판단하고
시설공단운영인 어린이회관 인라인강습을 하려고 하는데
입장료만 감면대상이고 강습은 감면이 안된다고하는
평형성에 어긋나는것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입장료는 불과 500원혜택인던
그것보다 훨씬더 부담이되는 강습료를 감면해주지않는다니
전주시에서 고려해보아야할 사항이네요~
꼭..시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