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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임대주택법 부도임대아파트
  • 작성자 전**
  • 등록일 2014-06-21

 

제23조(부도 발생의 신고) ① 「주택법」 제62조에 따른 기금수탁자는 부도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도등의 발생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에게 부도등의 발생 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발생사실 통보


귀하의 임대 아파트가 국민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부도등” 발생사실 신고서가 접수되어 알려드리오니

각 임차인들의 협의하에 임차인대표회를 구성하여 이에따른 부도 및 경매 등으로부터

대항력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14년 6월20일에 저희아파트에 통보가 왔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2014년 4월 21일 쯤 통보를 받았다는데 임대주택법 23조 (부도발생신고) 를 구청과 시청은 지키지 않았으며  이 통보도 주민의 민원으로 통보가 되었으니

한심할 노릇입니다.

민원이 안 들어갔다면 경매통보로 부도가 났다는걸 알게 되었겠죠.

왜 구청은 지체없이 임차인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구청 시청 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겐 약하고 없는 사람들에겐 강한 행정을 하십니까?

지엠건설은 2012년에 불법분양, 그리고 2014년 지금까지 불법분양중이였습니다. 

 이것을  감시 감독하는 구청시청은 무엇을 감독하였으며,

아파트내 분양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임차인의 동의없는 불법근저당 ,가등기들 , 최근 주민들 보증금인상,불법분양!!  수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구청 시청은 무엇을 하였는지

왜 주민들은 이런 사실 통보 하나 받지 못했는지, 2012년 불법분양을 알았다면 불법 분양의 피해자가 없었을 것이 였으며, 구청과 시청은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