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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결국은
  • 작성자 유**
  • 등록일 2014-10-08

제목없음

황숙주 순창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2014년10월6일 JTV,전주MBC뉴스에서 보도되었다.

경찰은 6일 이날순창군 사무관 승진 인사와 관련 금품이 오간 정황과 2014 6·4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자금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알고보니 순창농협조합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순창군청 관계자 측은 황군수가 2013년 말 순창농협 조합장 B 씨에게

치아 치료비와 골프채 등을 제공하며 6·4지방선거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2014년9월 말 B 씨를 소환조사했다.

황 군수 측이 지인 아들을 특정기관에 채용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10년 지방선거때도 순창군수가 선거법위반해서 재투표가 이뤄졌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재투표가 이뤄질 것 같다.

전북의 시장,군수 선거법위반은 1995년6월 임실을 시작으로 몇년전 남원순창에서도 선거법위반행위가 있었다.

순창군수의 선거법위반은 2010년6월 지방선거 이후 4년여만이다.

왜 임실남원순창에서 선거법위반 사고가 일어나고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이유는

군수관계자측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