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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아파트관리규약에 관심을 갖자
  • 작성자 송**
  • 등록일 2014-06-21

우리 도가 지난해 1월 9일 공동주택관리 규약준칙을 전면 개정하였다. 각종 언론 매체가 "복마전"이라고 표현했던 아파트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하여, 주택법 개정과 국토부의 지침을 근거로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 개정에 준거를 마련한것이다. 특히 신설된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3항은 일정규모의 공사와 용역 등 유지보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반사항을 검수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미리 알리게 하고있다. 그동안 아파트관리의 부정과 비리 중 상당부분이 각종 공사와 용역계약시 발생된 점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예 주민검수를 위한 신설 조항을 삽입하지도 않고 있으며, 삽입하였다 하더라도 준공 단계에서야 주민들에게 알리는 우를 범하고 있어 준칙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있다. 몇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민주성이 원인인지 관리주체(관리회사, 관리사무소장)의 무지나 무능력 때문인지, 그 이유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것이며, 감독기관의 엄격한 지도와 편달로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