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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민원처리지연 불성실한 답변 불친절한 태도
  • 작성자 황*
  • 등록일 2015-05-18

제목없음

사이버민원센터에 올린 글입니다.

전주시의 민원응대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시민분들과 공유하고자 올립니다.

폐가 된다면 죄송합니다.

 

 

본문 내용

--------------------

 

안녕하세요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건물 4층 일부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발단은 이렇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건물로서 저희가 먼저 4층 일부를 분양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4층에는 복도 양 끝에 남,여 공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얼마전 4층의 남은 면적 전부(4층의 70%정도)에 다른 사업장이 임대로 입주하였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 반대편 복도 전부를 임시 벽으로 막아 공사를 하더군요.

공사가 끝나고 보니,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철거하고 복도의 일부를 막아 병원 내부시설 (입원실, 창고, 화장실 등)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본건물은 4층 면적이 약 1,000제곱 미터(약 300평)으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화장실은 남(소변기4, 좌변기2), 여(좌변기 2) *2 였습니다.

하지만 반대편 화장실을 철거해 버려 우리쪽 남녀 화장실 1개소씩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4층 전체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로 예상 일일 유동인원만 5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관련법에 화장실 변기 갯수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겟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실제로도 미어터지구요.

당연히 건물관리인과 입주한 임차인에게 항의 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는 저의 소유자로서의 권리(공용 복도 및 화장실에 대한)를 찾고자 덕진구청 건축과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015. 5. 7 덕진구청 건축과에 위의 사실에 대하여 전화로 설명하고 시정명령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5. 5. 18 전혀 답변이 없자, 답답한 나머지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민원처리진행상황에 대해 알고싶다고 질문하자, 해당 주소가 어떻게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주소를 불러주자 일이 바빠서 알아보지 못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무슨일 때문에 그러셨죠?"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5.7에 했던 설명을 그대로 다시 반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공용면적에 대한 분쟁은 구청소관이 아니고, 전라북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하시던지 민사로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이것 저것 한 5분 뒤적이시는것 같더군요)

어이 없는 민원응대 및 답변이었습니다.

답변이 옳은지 그른지는 둘째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5.7 당시에는 알아보겟다고 하시고, 5.18에는 전화상으로 답변해주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용화장실 철거부분은 충분히 불법구조변경(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에 해당할 것 같은데,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 단정지어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덕진구청 감사실이라는 곳에 전화했습니다.

또다시 전후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감사실 선생님이 건축과 담장자와 통화후 연락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원래 민원처리기한이 7일인데, 늦은 부분은 담당자가 잘못한거라고 하더군요

자기가 담당자에게 현장으로 나가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또 건축과 담장자가 감사실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공용화장실 철거부분은 생각치 못하고 답변을 했다고...

여하튼 오후 5시경에 우리 건물에 출장을 나오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4시 5분경 담당자라는 분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말이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번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소를 안 알려준것도 아니고,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때 한번, 다시 전화했을때 한번, 감사실 선생님과과 전화했을때, 총 3번을 알려줬는데, 저희 사업장 주소를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주소를 물어볼수 있는지, 민원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예의가 있었다면 차마 다시 주소를 물어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사업장에 출장을 나오셨습니다.

4층 복도에서 쓰윽 한번 훑어보시더니 이 사항은 구청소관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화장실 철거후 사업장 내부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은 전혀 들어가보지도 않으시고, 구청소관이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공용부분을 막아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무슨 기둥을 없애고 벽을 허물고 이런것만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연락을 주실거냐고 묻자,

구청에 들어가서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원을 처음에 제기했을 때도 알아보시고 전화주신다고 했는데 11일이 지나고도 연락을 안주셨는데, 이렇게 기간을 안정하시고 알아보고 연락을 주시겠다고 하면 또 하염없이 기다려야되는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담당자 표정이 순간 무섭게 변했습니다.(언짢다는 표시를 팍팍 내며)

그러고는 내일까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내일 언제까지 연락을 주시겠냐고 했습니다.

(한참을 말씀을 안하시더니)

담당자가 내일 일 끝나기 전까지 연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사항에 대해서 구두로 안내를 받으면 정리가 안되고 잊을거 같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한참을 노려보시더니(심하게 말하면 신변에 위협을 느낄정도로) 알겠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의 권리구제 방법을 찾고자 했을뿐입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의 민원내용이 구청에서 해주실 수 없는 부분이라면, 구청 담당자가 정성껏 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실히 검토하고 답변을 주었다면, 충분히 납득하고 다른 권리구제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구청 감사실 선생님(선생님께 폐가 된다면 죄송합니다)도 제식구 감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사과하고 덮으려는 분위기인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1. 5.7일 민원접수 시 부터 5.18 제가 답답해서 전화하기까지 11일간 민원처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처리상황 통보조차 받아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2. 담당자가 현장에 출장하고도 불성실하게 직접 현장(공용화장실을 철거한 부분)을 보지도 않고 답변한 부분이 과연 업무처리 지침상 적절하였는지, 업무처리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요구합니다.

 

3-1. 제가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담당자의 답변이 정확한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답변이라면, 민원인에게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지도 않고 틀린 답변을 한 것에 대하여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합니다.

 

3-2. 과연 구청에서 전혀 손쓸 방법이 없다면, 관련 근거를 들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바랍니다.

 

3-3. 구청에서 해결해 주실수 없는 사항이라면, 제가 향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민원처리 지연에 대하여 단 한번도 담당자의 사과를 받지 못한것, 담당자의 불량한 말투, 불성실한 응대태도, 민원인 노려보기, 신변의 위협을 느낀점은 제가 예민해서 일 수도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하니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