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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 작성자 김**
  • 등록일 2015-07-28

제목없음

아래 내용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관리, 감독하는 전주시와 무관하지 않는다 생각하여 작성합니다.

 

본인은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자입니다.

 

2015년 4월 8일 전주시 덕진구 소재의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매매물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하여 운영중이었고. 계약당시 도인은 지역아동센터 대표자와 함께

 

잔급지급. 완료일인 2015년 7월 8일 전세명도에 대한 합의각서 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 3일전에 매도인으로부터 잔급지입 연기요청의 내용증명을 받게되었습니다.

 

향후 리모델링 공사 및 여러가지 계획을 해놓은 저로써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도인을 만나 사정을 들어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이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 하더군요.. 어쩌겠습니까??

 

한달 말미를 주었습니다. 매도인도 최대한 한달 안에 이주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매도인. 그리고 아동센터 대표는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에 대한 어떠한 답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것은 아동센터 시설장. 교사들도 매매계약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로써는 아동센터 대표자 께서 아동센터 이전문제에 성의 없는태도로 일관하는것 같아.. 화가 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복권기금 5000만원을 전주시에서 후원받아 전세권설정(전세권자-전주시) 운영중인걸로 아는데..

 

전주시는 이렇게 안하무인식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보고만 있을건가요??

 

전주시를 대표하는 시장님께 여쭙니다.

 

아동센터 대표자는 아무나 할수 있는건가요?

 

전주시앞으로 내용증명 보내기에 앞서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빠른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