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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 제목 농촌진흥청 이전청사 국고대리점 선정 모집공고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등록일 2014-03-03

1. 선정 개요

. 사업명 :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른 국고대리점 선정

. 내 용

허가대상

재산의 소재지

위 치

전용면적()

비고

금융기관

전북 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본관 1

136.32

 

사용료의 경우 농촌진흥청 이전 후 산정하여 부과 예정

. 허가 기간 : 국고대리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3

 

2. 모집 및 선정방법

. 본 모집은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업체선정

 

3. 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 3. 17. 14:00/농촌진흥청 제2회의실

. 제안요청서는 설명회 현장에서 교부예정

.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 설명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제안서 접수

. 접수일자 : 2014. 3. 24.

. 접수장소 : 농촌진흥청 본청 운영지원과

.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원본 1, 사본 12, 요약본 12, 전산파일(CD-Rom) 1

(2) 관련법에 의한 인가증명 서류

(3) 영업점포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7)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5. 제안서 평가 : 2014. 3. 26.

 

6. 금융기관 사용?수익허가 업체선정 공표 : 2014. 3. 27.

 

7. 신청 자격

은행법 제2, 8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전주시?완주군 지역에 본점 또 영업점을 둔 금융기관

 

8. 사용?수익자 선정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용?수익자로 선정

.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의 고득점 순위로 사용?수익허가자를 결정한다.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분야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

국고업무 관리능력 분야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

1항 내지 2항까지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사용?수익허가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허가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효로 되거나,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여하한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신규 제안자를 모집

 

9. 신청의 무효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10. 사용료 결정방법

사용료 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한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함

{(건물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지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의 10%를 별도로 납부

 

11. 주요 허가조건

. 농촌진흥청사 금융점포 입점은 청사 내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 입점은행은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본청 및 각 소속기관 (5개소)ATM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결정함

. 사용?수익자는 1년간 사용료를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함

. 사용?수익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변경, 3자에게 권리 전대?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사용?수익자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제반관리비(전기료, ?난방비, ?하수도료, 화재보험료 등)를 농촌진흥청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 본 공고문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용이 우선함

 

12.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478)로 문의하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3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