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농촌진흥청 이전청사 국고대리점 선정 모집공고
- 작성자 자치행정과
- 등록일 2014-03-03
1. 선정 개요
가. 사업명 : 『농촌진흥청 이전에 따른 국고대리점 선정』
나. 내 용
허가대상 |
재산의 소재지 |
위 치 |
전용면적(㎡) |
비고 |
금융기관 |
전북 혁신도시 내 |
농촌진흥청 본관 1층 |
136.32 |
|
※ 사용료의 경우 농촌진흥청 이전 후 산정하여 부과 예정
다. 허가 기간 : 국고대리점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2. 모집 및 선정방법
가. 본 모집은 직접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
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평가하여 업체선정
3. 설명회 개최
가.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 3. 17. 14:00/농촌진흥청 제2회의실
나. 제안요청서는 설명회 현장에서 교부예정
다. 참가 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신분증 지참 필수)
라. 설명회 참석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자 : 2014. 3. 24.
나. 접수장소 : 농촌진흥청 본청 운영지원과
다. 제출서류
(1)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본 12부, 전산파일(CD-Rom) 1부
(2) 관련법에 의한 인가증명 서류
(3) 영업점포 현황에 대한 금융감독원 보고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7)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등
※ 구비서류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5. 제안서 평가 : 2014. 3. 26.
6. 금융기관 사용?수익허가 업체선정 공표 : 2014. 3. 27.
7. 신청 자격
○ 은행법 제2조, 제8조에 의한 금융기관 중 전주시?완주군 지역에 본점 또는 영업점을 둔 금융기관
8. 사용?수익자 선정
가.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점을 합산한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취득한 제안자를 당해 사업의 사용?수익자로 선정
나. 사업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의 고득점 순위로 사용?수익허가자를 결정한다.
① 금융서비스 운영계획 분야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
② 국고업무 관리능력 분야의 평점이 고득점인 자
③ 1항 내지 2항까지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의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통해 사용?수익허가자 결정
다. 사용?수익허가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허가자의 선정 결정 사실이 무효로 되거나,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여하한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신규 제안자를 모집
9. 신청의 무효
가.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나.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10. 사용료 결정방법
○ 사용료 결정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사용료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함
{(건물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지면적 재산가액)×사용요율(%)×사용기간}
※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의 10%를 별도로 납부
11. 주요 허가조건
가. 농촌진흥청사 금융점포 입점은 청사 내 금융기관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
나. 입점은행은 농촌진흥청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본청 및 각 소속기관 (5개소)에 ATM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그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와 협의하여 결정함
다. 사용?수익자는 1년간 사용료를 추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용 전에 선납하여야 함
라. 사용?수익자는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목적 변경, 제3자에게 권리 전대?양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
마. 사용?수익자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 이외에 제반관리비(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화재보험료 등)를 농촌진흥청의 청구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바. 본 공고문의 내용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 내용이 우선함
12.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031-299-2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3. 3
농촌진흥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