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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1. 지원대상 : 도내 소재1) 50인 이하 제조기반 소기업2)
  1) 생산공장이 전북에 소재한 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 업종별 3개년 평균매출액 기준
2. 지원규모 : 40개 기업(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자부담 20% 별도)

3. 지원내용 : 공정자동화, 공정효율화, 품질개선을 위한 생산제조공정 개선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