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인권연대)2023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 등록일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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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사)장애인인권연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중증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2월 ∼ 12월(11개월)
? 근무시간: 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 보 수: 월 538,7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고용보험 개인 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명 / 최중증장애인
? 모집분야: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장애인인식개선강사활동
? 모집기간: 2023. 1. 9.(월) ∼2023. 1. 13.(금) / 5일간
| 최중증장애인 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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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보조 기구나 활동 보조인 등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거나, 불편함을 느껴 사실상 경제적 활동의 기회가 거의 없는 장애의 정도가 극도로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이전 1급 등급제) 뇌병변장애인, 척수장애인, 근육 장애인, 언어 및 청각, 시각 등 중복장애인 |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전주시 거주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 부양자 및 임의 계속 가입자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신청 가능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면접을 통한 선발
-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위원회 면접실시
- 면 접 일 : 2023. 1. 16(월) 예정이며, 추후 개별 문자 또는 전화 안내
- 면접장소 : 추후 문자 공지
? 선발결과 공고 : 2023. 1. 24(화) 예정, 접수된 연락처로 개별 문자 통보
4. 제출서류 (①∼③ 공통, ④∼⑧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① (필수)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③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 1부(자필서명 필수)
※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및‘참여자 정보 확인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ex. 도장 등)
④ (해당자) 여성가장일 경우 관련 제출 서류 1부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
공통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미혼여성이거나,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다.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⑤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해당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 상장(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수상 연도 이후 3년 이내 사용 가능
⑦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등)
⑧ (해당자) 구직활동 증명 서류 1부
- 반복 참여로 참여가 제한 된 자로 참여 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 증명서류 제출 필수)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 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위의 ㉠~㉣ 중 한 가지 이상 선택하여 증빙할 것 |
5. 접수안내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월-금 09:00~18:00)
- 접 수 처 : 전주시 완산구 석산 2길 17-9, 화린 빌딩 4층 (사)장애인인권연대
- 전화번호 : 010-9198-9434 (월-금 09:00~18:00)
6. 기타 참고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http://dhrs.kr 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①선발 후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②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문자)하며, 면접 미참여자는 자동 탈락 대상임
③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전북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서식)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 1부.
3.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 1부. 끝.
2023년 1월 9일
사단법인 장애인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