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
- 작성자 사회연대지원과
- 등록일 2022-02-18
- 첨부파일
2022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요약) |
? (사업목적)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신청기간) 1.26(수) 9:00 ~ 2.28(월) 18:00
? (사업기간) ’22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약 55억원 내외
? (신청방법)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인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지원내용) 장비지원, 시스템 개발,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원
? (지원한도)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차등 적용
구 분 | 지원한도(분야별 정부보조비율) |
초기단계 | 1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성장단계 | 2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도약단계 | 5억원 (공동일반 80% 이내, 공동장비 70% 이내) |
* 지원한도는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분야 지원금액을 합산한 총액(국비) 기준
* 지원금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연간 1회 지원(단, 1회차 지원 시 상기 지원한도 내 공동장비와 공동일반 함께 신청 가능)
* 단계별 신청요건은 붙임의[통합공고] 3p참고
? (문의처)
기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협업지원실 | 042-363-7922,7924,7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