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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산림청 공고 제2022-28호

?산림보호법? 31조 제3항에 따라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2. 2. 1. 5. 15(104)

2 . 주요내용 :  산불신고요령, 신고할 행정기관, 당부사항 등

 

붙임 1. 2022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