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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공고 제2021-23

2021년도 전주시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1년도 전주시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원하는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뷰티·식품 기업지원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주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89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전주시 농생명(뷰티·식품) 관련기업 지원을 통한 제품 부가가치 및 기업 역량 강화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1130일까지

 

? 지원규모 : 지원사업 내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상이

기업당 2개 프로그램까지 중복지원 가능

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확인 완료 시 집행 예정

총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대상

전주지역 내에 소재한 뷰티·식품 관련산업 및 전·후방 산업군 기업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록증상 소재지가 전주시에 한함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성분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기술지도 지원, 수출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지원분야

주요내용

지원

건수

지원

금액

기업

부담

(현금)

성분 분석

?소재의 기능성 분석

?원료표준화, 소재 기능성평가, 성분분석,

인증지원 등

2

비용의 100%이내 최대

2,000천원/

-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컨설팅비 등

?수요기업의 유망상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 상용화 제품설계 및 공정최적화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상품화 효율 증진 지원

장비 구입 제외

5

비용의 70%이내 최대

7,000천원/

총 비용의 30% 이상

기술지도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문가 전담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11 멘토제)

1

비용의 100%이내 최대

1,500천원/

-

수출 지원

?수출지향형 인증/제품고급화 지원 등

?수출관련 컨설팅 지원/ 번역 서비스 등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자료제작 등

1

비용의 70%이내 최대

10,000천원/

총 비용의 30% 이상

마케팅

홍보 지원

?홈페이지 구축 및 업데이트 지원

?SNS 마케팅 교육 및 유튜브 활용 컨텐츠

제작/홍보, 라이브 방송 홍보

?카탈로그/브로셔/리플릿 제작 지원 등

2

비용의 70%이내 최대

4,000천원/

총 비용의 30% 이상

맞춤형

성장 지원

?지원분야 중 성분분석,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지도, 마케팅 홍보사업 지원 (해당사업은 아래 기업으로 제한함)

- 전주시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 사업 참여기업

- 연구원 JPC 회원사

-

예산 내

지원분야별 지원

총 비용의 30% 이상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홍보)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기업 운영 행정 및 기술 등 컨설팅 지원

?기업 요청 세미나 등 교육 지원

- 분석 장비 및 기술 장비 교육 등

- 수출 관련 역량강화 교육 등

- 마케팅 및 홍보관련 교육 등

-

예산 내

상시운영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선정방법

 

? 선정방법

기업지원 전문가 구성 후 선정평가 실시

- 청기업의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평가

(필요시 면담, 현장실태조사 실시)

? 평가방법

사업계획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 지원신청서 및 발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혜기업 선정

지원제외 대상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합격 기준 점수(합계 평균 70) 이상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 점

사업필요성

(30)

사업의 적정성

20

사업의 가능성

10

사업성

(40)

목표의 명확성

20

시장확대 역량

10

기대효과

10

사업운영

(30)

추진방법의 적합성

10

추진 의지

10

사업비의 적정성

10

가산점 (아래 상세내용 참고)

(3점 이내)

총 점

100

가산점 : 귀농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기업(창업 3년 이내), 전주 농산자원 소재 활용 기업

* 가산점 해당 시 항목별 1, 최대 3점까지 부여

* 가산점 해당 시 증명서류 제출(필수)

* 만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4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방법

 

추진일정

 

 

 

 

 

모집공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2021.8.9. ~ 2021.8.27

?

 

 

 

 

지원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21.8.17. ~ 2021.8.27.

?

 

 

 

 

지원기업 선정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선정평가)

 

2021. 9.

?

 

 

 

 

결과 통보 및 협약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선정기업

 

2021. 9.

?

 

 

 

 

사업 수행

 

선정기업(협약기업)

 

2021. 11. 30()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협약기업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21. 11. 30()까지

?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협약기업

 

2021. 12.

?

 

 

 

 

최종 결과 취합

 

협약기업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21. 12.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제출처

 

공고기간 : 202189() 09:00 ~ 2021827() 18:00

접수기간 : 2021817() 09:00 ~ 2021827() 18:00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kjeun@jami.re.kr)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

- 이메일 제출 시 한글·워드 파일 및 pdf 파일 제출 및 원본 대조필 날인.

- 방문 및 우편제출 시 원본 제출 (, ·공휴일 제외)

제 출 처 : (548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층 기획조정실 (담당자: 김주은)

문 의 처 : 전략기획팀 김주은 연구원 / 063-711-1014 / kjeun@jami.re.kr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해당시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상세 기술서 및 사업비 구성현황

첨부 양식

1

ㅇ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 보유현황

1

ㅇ 사업자등록증

1

ㅇ 해외수출 관련자료

(수출지향 인증 및 제품고급화 지원 신청 시)

1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ㅇ 맞춤형 성장지원 분야 신청 시 해당기업 증명서류

1

ㅇ 견적서

(사업비가 발생되는 경우)

1

ㅇ 가산점 증명서류

1

4대보험 증명원

1

ㅇ 인감증명원

1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증명원(최근 3개년)

1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

 

6

지원금 집행

정산은 사업 결과보고서(증빙서류)기반 결과 평가 후 사후집행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계상 불가 비용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함)

: 중복 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결과평가 후 불성실 수행기업은 향후 계획서 및 추적평가 동의서 작성 후 지원금 집행

 

7

기타사항

1개 기업 당 2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 함

- 이의신청 시 해당기업만 공개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본제출 요청 및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사업 중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요청 시 선정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2020. 1. 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공공재정지급금(지원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5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하는 지원금)×3

-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2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해당 제품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지원금 미지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20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신청자격,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