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21년도 전주시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1-08-09
- 첨부파일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공고 제2021-23
2021년도 전주시 기업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
2021년도 전주시와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원하는 전주시 관내 중소기업 뷰티·식품 기업지원사업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전주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전주시 농생명(뷰티·식품) 관련기업 지원을 통한 제품 부가가치 및 기업 역량 강화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1년 11월 30일까지
? 지원규모 : 지원사업 내 지원분야별 지원금액 상이
☞ 기업당 2개 프로그램까지 중복지원 가능
☞ 정산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확인 완료 시 집행 예정
☞ 총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대상
○ 전주지역 내에 소재한 뷰티·식품 관련산업 및 전·후방 산업군 기업
☞ 사업자 등록증 및 공장 등록증상 소재지가 전주시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지원내용
○ 성분분석 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급화 지원, 기술지도 지원, 수출지원,
마케팅 홍보 지원, 맞춤형 성장 지원,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지원
2 | 지원내용 |
? 지원분야별 지원규모
지원분야 | 주요내용 | 지원 건수 | 지원 금액 | 기업 부담 (현금) |
성분 분석 | ?소재의 기능성 분석 ?원료표준화, 소재 기능성평가, 성분분석, 인증지원 등 | 2건 | 총 비용의 100%이내 최대 2,000천원/건 | - |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 - 재료비, 외주용역비, 컨설팅비 등 ?수요기업의 유망상품을 상용화하기 위한 제품 고급화 지원 - 상용화 제품설계 및 공정최적화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상품화 효율 증진 지원 ※ 장비 구입 제외 | 5건 | 총 비용의 70%이내 최대 7,000천원/건 | 총 비용의 30% 이상 |
기술지도 | ?애로기술을 진단하고, 맞춤형 전문가 전담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1社1 멘토제) | 1건 | 총 비용의 100%이내 최대 1,500천원/건 | - |
수출 지원 | ?수출지향형 인증/제품고급화 지원 등 ?수출관련 컨설팅 지원/ 번역 서비스 등 ?수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자료제작 등 | 1건 | 총 비용의 70%이내 최대 10,000천원/건 | 총 비용의 30% 이상 |
마케팅 홍보 지원 | ?홈페이지 구축 및 업데이트 지원 ?SNS 마케팅 교육 및 유튜브 활용 컨텐츠 제작/홍보, 라이브 방송 홍보 ?카탈로그/브로셔/리플릿 제작 지원 등 | 2건 | 총 비용의 70%이내 최대 4,000천원/건 | 총 비용의 30% 이상 |
맞춤형 성장 지원 | ?지원분야 중 성분분석, 시제품제작, 제품 고급화, 기술지도, 마케팅 홍보사업 지원 (해당사업은 아래 기업으로 제한함) - 전주시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 연구원과 공동연구개발 사업 참여기업 - 연구원 JPC 회원사 | - | 예산 내 지원분야별 지원 | 총 비용의 30% 이상 (시제품제작 제품고급화 마케팅홍보) |
역량강화 및 인력양성 | ?기업 운영 행정 및 기술 등 컨설팅 지원 ?기업 요청 세미나 등 교육 지원 - 분석 장비 및 기술 장비 교육 등 - 수출 관련 역량강화 교육 등 - 마케팅 및 홍보관련 교육 등 | - | 예산 내 상시운영 | - |
* 지원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 기업지원 전문가 구성 후 선정평가 실시
- 신청기업의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평가
(필요시 면담, 현장실태조사 실시)
? 평가방법
○ 사업계획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
- 지원신청서 및 발표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수혜기업 선정
※ 지원제외 대상이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합격 기준 점수(합계 평균 70점) 이상
? 평가기준
구 분 | 평 가 지 표 | 배 점 |
사업필요성 (30점) | 사업의 적정성 | 20 |
사업의 가능성 | 10 | |
사업성 (40점) | 목표의 명확성 | 20 |
시장확대 역량 | 10 | |
기대효과 | 10 | |
사업운영 (30점) | 추진방법의 적합성 | 10 |
추진 의지 | 10 | |
사업비의 적정성 | 10 | |
가산점 (아래 상세내용 참고) | (3점 이내) | |
총 점 | 100 |
※ 가산점 : 귀농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스타트업 기업(창업 3년 이내), 전주 농산자원 소재 활용 기업
* 가산점 해당 시 항목별 1점, 최대 3점까지 부여
* 가산점 해당 시 증명서류 제출(필수)
* 만점은 100점을 넘을 수 없음
4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방법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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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 | 2021.8.9. ~ 2021.8.27 |
? | | | | |
지원신청서 접수 | | 신청기업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 2021.8.17. ~ 2021.8.27. |
? | | | | |
지원기업 선정 |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선정평가) | | 2021. 9. 中 |
? | | | | |
결과 통보 및 협약 |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선정기업 | | 2021. 9. 中 |
? | | | | |
사업 수행 | | 선정기업(협약기업) | | 2021. 11. 30(화)까지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 협약기업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 2021. 11. 30(화)까지 |
? | | | | |
결과 평가 및 지원금 지급 |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협약기업 | | 2021. 12. 中 |
? | | | | |
최종 결과 취합 | | 협약기업 ?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 | 2021. 12. 中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5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및 제출처
○ 공고기간 : 2021년 8월 9일(월) 09:00 ~ 2021년 8월 27일(금) 18:00
○ 접수기간 : 2021년 8월 17일(화) 09:00 ~ 2021년 8월 27일(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kjeun@jami.re.kr) 또는 방문 및 우편접수
- 이메일 제출 시 한글·워드 파일 및 pdf 파일 제출 및 원본 대조필 날인.
- 방문 및 우편제출 시 원본 제출 (단, 토·공휴일 제외)
○ 제 출 처 : (5481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장동길 111-27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1층 기획조정실 (담당자: 김주은)
○ 문 의 처 : 전략기획팀 김주은 연구원 / 063-711-1014 / kjeun@jami.re.kr
? 제출서류
필수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
ㅇ 지원신청서, 상세 기술서 및 사업비 구성현황 「첨부 양식」 | 1부 | ㅇ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권, 디자인, 실용신안 등) 보유현황 | 1부 |
ㅇ 사업자등록증 | 1부 | ㅇ 해외수출 관련자료 (수출지향 인증 및 제품고급화 지원 신청 시) | 1부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부 | ㅇ 맞춤형 성장지원 분야 신청 시 해당기업 증명서류 | 1부 |
ㅇ 견적서 (사업비가 발생되는 경우) | 1부 | ㅇ 가산점 증명서류 | 1부 |
ㅇ 4대보험 증명원 | 1부 | ㅇ 인감증명원 | 1부 |
ㅇ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증명원(최근 3개년) | 1부 | | |
ㅇ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
6 | 지원금 집행 |
○ 정산은 사업 결과보고서(증빙서류)기반 결과 평가 후 사후집행
○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임
- 계상 불가 비용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함)
: 중복 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결과평가 후 불성실 수행기업은 향후 계획서 및 추적평가 동의서 작성 후 지원금 집행
7 | 기타사항 |
○ 1개 기업 당 2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는 개별 통보 함
- 이의신청 시 해당기업만 공개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제출된 신청서와 제반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함
○ 신청서 제출 시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원본제출 요청 및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원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사업 중지,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지원종료 후 실시되는 성과조사(매출, 수출, 고용 등) 등의 자료요청 시 선정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0. 1. 1)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지급되는 금품(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청구하거나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지원금, 출연금 등) 부정청구 시 부정이익 환수(이자포함)되고,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
- 허위 청구(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5
- 과다청구(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하여 청구하여 받은 경우) :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하는 지원금)×3
- 목적 외 사용(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 (정해진 목적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2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해당 제품에 대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업체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지원금 미지급)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및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확정된 `20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20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9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③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④ 신청자격,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 등 본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